양도소득세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감정평가액으로 계산하나요?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등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가능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불가

상속 농지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다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인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이 경우 농지의 기준시가가 10억 원을 초과하면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려면

  • 평가 완료 시기 확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감정평가액 적용 여부를 결정
  • 평가 기관 수 확인: 농지의 기준시가가 10억 원을 초과한다면 둘 이상의 감정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 평균액을 산출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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