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의 부동산만 양도하고 별도의 감면을 받지 않는다면 간편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 자산이 2개 이상이거나 세액 감면·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일반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자산 수와 감면 여부에 따른 신고 방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 신고 방식은 양도하는 자산의 수와 세액 감면 적용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간편신고는 1개의 부동산 또는 분양권(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실지거래가액(실제 거래한 가격)으로 신고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양도 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경우, 또는 세액 감면이나 공제를 적용받는다면 일반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거주자는 양도차익(양도로 얻은 이익)이 없더라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간편신고 경로
- 1개의 부동산 양도 및 감면 미적용 여부 확인
-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확인
- 실지거래가액을 바탕으로 양도차익 계산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서 제출
일반신고 경로
- 양도 자산이 2개 이상이거나 감면 적용 여부 확인
- 합산 신고가 필요한 소득금액 파악
- 일반신고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예정신고 진행
확정신고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합산 신고 여부 점검: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연 2회 이상 양도하여 합산 신고가 필요한 경우 확인
- 예정신고서 제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기한 내에 진행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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