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으로부터 평가받은 감정가액이 있다면 이를 양도 시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따라 필요한 감정기관의 수가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상속받은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2개 이상의 감정기관으로부터 평가받은 평균액을 신고한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1개의 감정기관으로부터만 평가받은 금액을 신고한 경우 | 불가 |
감정평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해당 기간에 포함되어야 시가로 인정됩니다.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받으려면
- 평균액 준비: 부동산 기준시가가 10억 원을 초과한다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준비
- 평가 완료 시기 준수: 상속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 소급 평가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완료
- 실익 점검: 상속공제 범위를 고려하여 양도소득세 절감과 상속세 부담 증가 여부를 비교하여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 당시에 감정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양도 시 취득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감정평가액을 인정받기 위해 두 곳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매도하면 그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