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상속세 신고 시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면 되나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으로부터 평가받은 감정가액이 있다면 이를 양도 시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따라 필요한 감정기관의 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2개 이상의 감정기관으로부터 평가받은 평균액을 신고한 경우가능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1개의 감정기관으로부터만 평가받은 금액을 신고한 경우불가

감정평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해당 기간에 포함되어야 시가로 인정됩니다.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받으려면

  1. 평균액 준비: 부동산 기준시가가 10억 원을 초과한다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준비
  2. 평가 완료 시기 준수: 상속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 소급 평가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완료
  3. 실익 점검: 상속공제 범위를 고려하여 양도소득세 절감과 상속세 부담 증가 여부를 비교하여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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