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가액이 상속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의 매매사실이 있다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로 인정합니다.
양도차익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양도가액을 확인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양도가액을 상속 당시의 시가인 취득가액으로 적용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출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면 양도차익이 0원이 되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음
필요경비를 합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 취득 시 지출한 취득세나 법무사 비용 등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세금 계산 시 차감되는 비용)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항목을 합산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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