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비사업용 토지는 홈택스 신고 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직접 선택하여 10%p 가산된 16~5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 농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가산 없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홈택스 신고 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직접 선택하여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상속 토지의 비사업용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직접적인 조상)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상속받으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양도 당시 도시지역 내에 있는 농지 등은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세율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자산 종류를 토지로 선택
- 취득원인을 상속으로 선택
-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항목 확인
- 특례 대상이면 아니오 선택
- 일반 비사업용 토지면 예 선택
- 예 선택 시 10%p 가산된 세율 자동 적용
양도소득세 신고 시 보유기간을 확인하려면
- 보유기간 산정: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2년 이상 보유 여부 확인
- 특례 적용 여부 점검: 8년 자경 농지라도 양도 당시 도시지역 내에 있는지 확인하여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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