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아파트의 양도차익은 실제 매도가액에서 상속 당시의 평가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 당시 아파트 평가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실제 거래된 금액)으로 봅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일정 기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인정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가격인 기준시가를 평가가액으로 적용합니다.
양도차익 산출을 위한 단계별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 실제 양도가액을 확인
-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 또는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설정
- 리모델링 비용 등 자본적지출액과 중개수수료 등 양도비용을 합산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최종 양도차익을 산출
필요경비를 공제받으려면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 리모델링 및 중개수수료 증빙: 직접 지출한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 관련 서류 확보
- 시가 인정 가액 확인: 취득가액 확정을 위해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존재 여부를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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