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임야를 매도할 때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당시의 시가 또는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임야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 결정된 가액이 없다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비슷한 물건의 거래 가격)을 시가로 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2. 『세금신고』 메뉴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선택
  3. 『일반신고』 항목의 『확정신고 작성』 메뉴로 이동
  4. 자산 기본정보 입력 시 취득원인을 '상속'으로 선택
  5. 양도가액은 실제 매도 금액 입력
  6.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시가 입력
  7. 매매계약서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 증빙 서류 제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공제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필요경비 증빙 확보: 상속 당시 납부한 취득세, 법무사 비용,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확보하여 공제 적용
  • 시가 적용 여부 점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야의 매매 사례가 있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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