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감정평가를 받아 취득가액을 높이면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공제 한도 이내인 경우 상속세 부담 없이 양도세만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없는 상속인이 기준시가 5억 원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7억 원에 즉시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별도 신고 없이 기준시가 5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경우 | 양도차익 2억 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발생 |
| 상속인이 감정평가를 통해 7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절세 |
감정가액의 취득가액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면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아 양도 시 필요경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차익이 감소하는 원리로 세액이 줄어듭니다.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 평가 시기 준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받아야 시가로 인정
- 감정기관 수 확인: 기준시가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평가받은 평균액 적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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