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 등을 현금화할 때는 양도차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동일하게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 신고 대상 |
|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 신고 대상 |
상속자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나 건물 등을 유상으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이때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양도 과정에서 이익이 남지 않거나 오히려 손실(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소득세법」에 따라 반드시 예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를 확인하려면
- 매각 시점 확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취득가액 산정 기준 점검: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확인하기 위해 감정평가액이나 공시가격 등을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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