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조합원 지위 매도 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는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상속 당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상속받은 입주권의 취득시기와 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봅니다. 세무서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가액이 있다면 해당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단계와 적용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1. 양도차익을 산출합니다. 실제 매도한 양도가액에서 상속 당시 평가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합니다. (산식: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 보유기간을 확인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
  3. 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보유기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보유기간적용 세율
1년 미만70%
1년 이상 2년 미만60%
2년 이상기본세율 (6%~45%)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취득가액 확인: 상속세 신고 시 세무서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가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적용
  2. 보유기간 확인: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지 확인하여 기본세율 적용 여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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