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주택을 매도할 때 상속세 납부세액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상속받은 주택을 매도할 때 납부한 상속세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 취득 시 지출한 취득세와 등기비용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매도하면서 관련 비용을 지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부과된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불가
상속인이 주택 취득을 위해 취득세와 법무사 비용을 지출한 경우가능

상속세가 필요경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자산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으로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합니다. 「소득세법」은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자산 가치를 높이는 수선비 등) 및 양도비 등을 공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상속세는 특정 자산 취득을 위한 직접 비용이 아니며 법령상 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주택 양도 시 필요경비를 적용받으려면

  1. 취득세 영수증 제출: 상속 당시 납부한 취득세와 교육세 등 영수증을 확보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
  2. 부대비용 증빙 산입: 상속등기 시 지출한 법무사 수수료나 인지대 등 부대비용 증빙을 챙겨 필요경비로 산입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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