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주택을 바로 팔았을 때 상속세와 양도세 신고의무가 있나요?

상속받은 주택을 즉시 매도하더라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소득세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세와 양도소득세의 법적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양도차익(자산 매각 이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자산 매각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속 주택 매도 시 세금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양도소득세 부담 경감: 상속 후 6개월 이내 매도하여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
  • 매도 가액의 시가 인정: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상속세 신고 진행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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