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매매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다만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는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주택의 취득가액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실제 거래한 금액)으로 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제 거래가액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과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양도차익 산출 (산식: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자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중개수수료나 신고서 작성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진행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완료하려면
- 필요경비 처리: 중개수수료 등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처리하여 양도차손을 확정
- 예정신고서 제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 신고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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