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주택을 증여할 때 증여세와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수증자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자는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 시에만 그 채무액을 양도로 보아 상속 당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증여 방식에 따른 세금 종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주택에 담보된 채무의 인수 여부에 따라 세목이 결정됩니다. 채무 없이 주택만 넘기면 수증자에게 증여세만 부과됩니다.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라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시가를 확인한 후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부담부증여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양도가액으로 설정합니다. 이때 「소득세법」에 따라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했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세액 산정 시 공제 한도와 취득가액을 점검하려면

  1. 공제 한도 점검: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등 수증자와의 관계별 한도 확인
  2. 취득가액 증빙 준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했던 가액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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