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을 7억 원으로 신고하여 확정된 경우, 해당 주택을 7억 원 이하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7억 원을 초과하면 그 차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7억 원으로 신고하여 취득가액이 확정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당 주택을 7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 | 납세의무 없음 |
| 해당 주택을 8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 | 납세의무 발생 |
상속주택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양도가액이 상속 당시 평가액인 취득가액보다 낮거나 같으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세금이 없습니다.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 시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의 소유 기간 등 요건 점검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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