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시가를 우선 적용하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세 결정 가액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상속받은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세무서장이 상속세 결정(세액 확정) 또는 경정(세액 수정)을 통해 확정한 가액이 있다면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우선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확인합니다. 시가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수용가격, 공매가격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며,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합니다.
상속개시일 당시 가액을 확인하려면
- 가액 평가 점검: 상속개시일인 사망일 현재를 기준으로 매매사례나 감정평가 존재 여부 확인
- 공시가격 확인: 시가를 알 수 없어 기준시가를 적용할 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격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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