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지분을 매도할 때는 상속 당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후 기존 빌라를 매도할 때는 2년 이상 보유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 주택 수 포함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받은 지분이 공동상속주택(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아니라면 해당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대지분자나 단독상속인이라면 해당 지분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단계별 세액 산출과 요건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상속 지분의 양도차익을 산출: 실제 양도가액에서 상속개시일 당시의 평가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
- 기존 빌라의 비과세 요건을 점검: 해당 빌라를 2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요건을 충족
- 빌라의 양도소득세를 계산: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액을 산정
비과세 혜택을 안정적으로 적용받으려면
- 취득가액 확인: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을 확인하여 적용
- 주택 수 포함 여부 판단: 본인이 공동상속인 중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확인
- 거주 요건 점검: 빌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하여 2년 거주 요건 충족 필요성을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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