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중과세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다주택자인 개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이 상속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제외 |
| 개인이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났으나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 제외 |
| 개인이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났고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 해당 |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높게 적용되는 세금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은 중과세가 적용되는 주택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다주택자 중과 유예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양도 시 중과세 제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중과세 제외 대상 판단: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경과 여부 확인
- 기본세율 적용: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
- 중과 유예 적용: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허가 신청 후 기한 내 양도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기존에 보유하던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도 중과세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상속받은 주택을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할 경우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다른 조건이 있나요?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소수 지분권자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중과세 유예가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