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 양도 시 상속개시일부터 새로 계산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새로 계산하여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별도 세대원이던 상속인이 주택 1채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점과 비과세 특례는 무엇인가요?
자산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새로 시작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별도 세대였던 상속인이 기존 보유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상속주택을 없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상속주택 양도 시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장기보유특별공제 판단: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지 확인
- 우대 공제율 적용: 상속개시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인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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