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가액이 상속 당시의 시가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제3자에게 시장 가격으로 주택을 매도한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매도한 경우 | 불가 |
상속 주택의 시가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해당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실제로 거래한 가격)인 취득가액으로 적용합니다.
상속세 부담 변화를 판단하려면
- 전체 세액 변화 점검: 매도 가격이 상속 당시 공시가격보다 높으면 상속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점검
- 거래 대상 확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거래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받은 지 6개월이 지나서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이 달라지나요?
6개월 이내에 매도하지 않을 경우 상속 당시의 시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