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은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라면 보상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5%에서 최대 45%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2년 보유 여부를 판단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1년 전 토지를 상속받았고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1년 전 상속받았으나 피상속인이 10년 전 취득한 경우 | 감면 대상 해당 |
| 상속인이 1년 전 상속받았고 피상속인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전에 취득한 경우 | 감면 대상 미해당 |
피상속인 취득일 기준 보유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는 자산이 수용(공익사업을 위한 강제 수용) 등을 통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은 공익사업용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공공사업 계획을 공식 알린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세액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준 사망자)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보유 기간을 계산하여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감면 대상 여부 판단: 피상속인의 토지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지 확인
- 감면 세액 산정: 보상 방식이 현금인지 채권인지에 따른 감면율 확인 및 보상 계약 내용 점검
- 만기 보유 특약 체결: 채권 보상 시 감면율 확대를 위한 특약 체결 여부 선택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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