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 매도 시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현실화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양도, 또는 8년 자경농지 세액 감면 등을 적용받아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을 합산하여 8년 자경농지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 토지의 절세 경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토지의 종류와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의 경작 여부 및 상속 후 보유 기간에 따라 적용 가능한 절세 혜택이 결정됩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세 감면 실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상속 당시 실지거래가액(실제 거래 가격)이 없으면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높
-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여 일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피상속인의 자경(직접 농사를 지음) 기간을 합산하여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여 보유 기간에 따라 6%에서 30%까지 공제받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직접 경작 여부: 피상속인의 8년 이상 직접 경작 여부를 확인하여 자경농지 세액 감면 요건을 점검
- 보유 기간 확인: 상속 후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지 확인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
- 비사업용 토지 제외 특례: 상속 농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제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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