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표준은 공시지가로 하나요?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팔아서 남은 이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상속세 신고 시 결정된 재산가액이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취득가액이 됩니다.

토지 취득가액을 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상속개시일 전후 일정 기간 내에 해당 토지의 매매사례가액, 수용가격, 공매가격 또는 감정가격이 있는지 확인
  2.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
  3.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면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산정

필요경비 공제액을 산출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필요경비 산출: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 등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를 공제
  • 미등기 양도자산: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0.3%를 필요경비로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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