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상속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상속일부터 3년 이내에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거주한 임야는 양도 시기와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농지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고 상속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 양도 | 가능 |
|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고 상속일부터 4년이 되는 시점에 양도 | 불가 |
자경농지 및 임야의 감면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상속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을 인정받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 중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자경농지 및 임야의 감면 요건을 판단하려면
- 경작 기간 합산: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이 8년 미만이면 상속인이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합산 기간 8년을 충족해야 감면 적용 가능
- 도시지역 여부 확인: 토지가 도시지역(개발·정비가 필요한 지역) 안에 있는지 확인하여 8년 자경 농지 및 임야의 비사업용 제외 특례 대상인지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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