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는 상속개시일 당시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 토지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 등 상속이 개시된 날)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세무서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가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 당시의 평가액을 확인하여 취득가액을 결정
- 자본적지출액이나 양도비 등 필요경비 증명서류를 수집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양도소득세를 차질 없이 신고하려면
- 예정신고 완료: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한 내에 완료
- 관련 서류 점검: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 공제를 위한 금융거래 증명서류 등 객관적 증빙 준비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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