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의 개발 보상금은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항목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토지 수용은 법률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 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보통 상속세 신고 시 평가한 가액이나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보상금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차익(팔아서 남은 이익)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취득가액 산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절차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양도소득세」를 선택
- 「예정신고 작성」 항목을 통해 신고를 진행
- 보상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 공익사업 수용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보상 방식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므로 점검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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