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가액은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상속 토지의 시가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됩니다.
매매 계획이 있는 토지의 가액 설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
- 해당 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
-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를 활용하여 시가를 설정
-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1개 감정기관의 평가액도 시가로 인정
-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계약 시점 점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차익 최소화
- 신고 방법 판단: 공시지가 신고 시 취득가액이 낮아져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점 고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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