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상속주택보다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당시 별도 세대여야 하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요건과 대상 주택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작) 당시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며, 반드시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합니다. 상속 이후에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만 특례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피상속인의 소유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 1순위이며, 소유 기간이 같으면 거주 기간, 상속 당시 거주 여부,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재산 가액)가 높은 주택 순으로 판정합니다.
공동상속 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외의 소수지분권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이면 해당 주택 거주자와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판정합니다.
상속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세대 분리 여부: 상속 당시 동일 세대원이었다면 원칙적으로 특례가 제외되므로 점검
- 양도 순서 결정: 상속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확인
- 특례 대상 1주택 판정: 피상속인이 다주택자였다면 소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확인하여 판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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