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부동산 처리 시 양도세와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상속 당시 평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상속재산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부동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수용가격이나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세목별 신고 기한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신고

  1.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2.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1. 상속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
  2.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진행

취득가액 적용 기준을 확인하려면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으로 적용되므로 해당 가액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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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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