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더라도 상속재산 평가는 시가로 해야 하나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 당시 시가로 신고하면 향후 해당 재산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공제 범위 내의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감정평가액(시가)으로 신고한 경우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절감 가능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 기준시가로 결정된 경우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이 낮게 산정되어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

상속재산 시가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을 때도 시가 신고 가액은 양도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 등이 있어야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시가로 신고하려면

  1. 시가 신고: 향후 매도 계획이 있다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 진행
  2. 감정평가 진행: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 하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활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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