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 당시 시가로 신고하면 향후 해당 재산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공제 범위 내의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감정평가액(시가)으로 신고한 경우 |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절감 가능 |
|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 기준시가로 결정된 경우 |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이 낮게 산정되어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 |
상속재산 시가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을 때도 시가 신고 가액은 양도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 등이 있어야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시가로 신고하려면
- 시가 신고: 향후 매도 계획이 있다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 진행
- 감정평가 진행: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 하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활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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