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 세액이 없는 과세미달 상황이라도 상속재산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 당시 신고한 가액이 향후 재산 처분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상속받은 부동산의 시세가 8억 원이고 상속공제액이 10억 원인 상속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감정평가액 8억 원으로 신고한 경우 | 양도세 절감 가능 |
|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 기준시가 5억 원으로 취득가액이 결정된 경우 | 양도세 부담 증가 |
상속재산 평가 원칙과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시장 가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전문 기관의 평가 금액) 등을 통해 시가로 신고하면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진행
- 증빙 서류 제출: 상속재산 시가를 입증할 수 있는 감정평가서 등을 준비하여 함께 제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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