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아도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상속공제 한도 내라도 향후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 당시 자산 가액을 감정평가 등으로 높게 신고하면 장래 자산 매도 시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세금 부담이 경감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아파트를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당국이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결정한 경우양도세 절감 불가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양도세 절감 가능

상속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합니다. 자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며, 납세자가 신고 기한 내에 감정가액을 제시하면 이를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자산의 감정평가 실익을 판단하려면

  • 감정가액 인정: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신고
  • 경제적 실익 점검: 감정평가 수수료 등 부대비용과 예상되는 양도소득세 절감액을 비교
  • 과세 범위 확인: 상속재산 가액을 높게 신고하여 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상속세 발생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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