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속공제 한도 내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재산 가액을 높여 신고하면 향후 해당 재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의 평가액으로 결정되어 양도차익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공제 10억 원을 적용받는 상황에서 기준시가 6억 원인 아파트를 상속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별도 신고 없이 기준시가 6억 원으로 상속받은 경우 | 양도세 절감 불가 |
| 상속인이 감정평가를 통해 9억 원으로 높여 신고한 경우 | 양도세 절감 가능 |
상속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에 따르며, 감정가액(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평가 시점: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평가된 가액이어야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점검
- 대상 재산의 가액: 기준시가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은 2곳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평가받은 평균액을 적용해야 하므로 확인
- 세부담 변화: 재산 평가액을 높이면 취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세부담 변화를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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