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0원이라도 향후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면, 나중에 해당 재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효과 |
|---|---|
|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아 공시가격으로 가액이 결정된 경우 | 양도세 부담 증가 가능성 |
|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감정평가액 등 시가로 신고한 경우 | 양도세 절감 가능 |
상속재산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될 때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적용받으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시장 가치)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신고를 통해 취득가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 상속세 발생 여부 판단: 배우자 유무에 따른 공제액(최소 5억~10억 원)을 고려하여 판단
- 가액 산정 및 신고: 상속재산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 감정평가 등 법령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하여 신고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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