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적용한 공시지가는 향후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평가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세 신고 시 공시지가로 신고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씨가 상속세 신고 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 | 가능 |
| 상속인 A씨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상속 당시 공시지가가 존재하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 A씨가 상속 당시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로 신고한 경우 | 불가 |
상속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 자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정평가를 검토하려면
- 양도소득세 부담 주의: 상속 당시 시가 확인이 어려워 공시지가로 신고하면 추후 양도 시 취득가액이 낮게 산정되어 세부담이 커질 수 있음
- 취득가액 상향 검토: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상속 당시 감정평가(자산 가치 평가)를 받아 시가로 신고하는 방안 검토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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