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주주가 해외로 이민을 가면 보유한 국내 주식에 대해 국외전출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국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출국 직전 연도 말 기준 대주주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출국 전 10년 중 7년을 국내에서 거주한 거주자가 이민을 간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국내 법인의 대주주 요건을 갖춘 주식을 보유한 경우 | 발생 |
| 거주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대주주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 미발생 |
국외전출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국외로 이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에 소유한 국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출국 전 10년 중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인 거주자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국외전출세를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입국 여부 점검: 출국 후 5년 이내에 주식을 양도하지 않고 재입국하여 거주자가 된다면 납부 세액 환급 가능
- 거주 기간 확인: 출국 전 10년 중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미만인지 확인하여 국외전출세 납세의무 발생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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