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높게 신고하면 추후 해당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이 높게 인정되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 5억 원 등 상속공제 한도 이내라면 상속세 추가 부담 없이 양도세만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부동산 1건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가액을 5억 원으로 신고한 경우양도세 절세 가능
상속인이 감정평가 없이 기준시가 3억 원으로 신고한 경우양도세 부담 증가

감정평가액을 활용한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법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상속공제액 범위 내에서 평가액을 높이면 상속세 부담 없이 양도세만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상속재산 감정평가액이 일괄공제 5억 원 등 상속공제 합계액보다 적은지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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