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세와 취득세로 지출한 금액도 비용처리가 되나요?

취득세는 자산을 양도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반면 상속세는 자산 취득에 직접 소요된 비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비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한 취득세가능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불가
상속인이 취득세 납부 지연으로 인해 부담한 가산세불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세금의 비용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는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실제 거래한 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비용이 아닌 무상 취득 행위에 대한 세금이므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취득 시 덧붙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1. 증명 서류 확인: 취득세 납부 영수증 등 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관 여부 확인
  2. 취득가액 점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 평가액인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인지 점검
  3. 이자 비용 유의: 상속세 납부를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해당 이자 비용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됨을 유의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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