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실거래시세로 평가하면 해당 가액이 양도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 가액이 높아져 상속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제 혜택과 비교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부동산을 기준시가인 6억 원으로 신고한 경우 | 양도세 절세 불가 |
| 상속인이 부동산을 실거래시세인 10억 원으로 신고한 경우 | 양도세 절세 가능 |
상속부동산의 시가 평가와 취득가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에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실제로 거래된 금액)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이 경우 실거래시세로 높게 평가하여 신고하면 양도차익(팔 때 남긴 이익)이 최소화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상속세와 양도세의 실익을 비교하여 판단하려면
- 공제 혜택 확인: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이나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확인하여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가 평가 여부를 결정
- 비용 및 실익 비교: 추후 부동산 매도 계획이 있다면 감정평가 수수료 등 시가 입증 비용과 양도세 절세 실익을 비교하여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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