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미달이라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면 향후 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이 높게 인정되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인이 기준시가 5억 원인 아파트를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아파트를 감정평가 없이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 양도세 절세 불가 |
| 상속인이 아파트를 7억 원으로 감정평가하여 신고한 경우 | 양도세 절세 가능 |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액은 어떻게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나요?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 시 실지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 시 감정평가액을 시가(시장 가격)로 인정받으려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평가액만으로도 시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시가 인정 요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포함되는지 확인
- 감정기관 수: 기준시가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이라면 둘 이상의 감정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 평균액 산출
-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관련 증빙 준비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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