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건물을 양도하여 매매가액이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속재산 가액이 해당 매매가액으로 결정되어 상속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건물을 상속개시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건물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여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 | 양도소득세 발생 안 함 |
| 상속인이 건물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양도하여 매매가액과 취득 당시 시가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과세 |
상속자산의 시가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해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나, 상속세 신고 가액보다 매매가액이 높으면 상속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부담 변화를 판단하려면
- 세액 변동 점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높으면 과세표준이 상향 조정되므로 세액 변동을 확인
- 전체 세부담 비교: 상속세 세율이 양도소득세 세율보다 높은 구간에 해당하여 전체 세부담이 늘어나는지 비교하여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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