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액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자산을 취득하며 지출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상속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납부한 상속세액 | 불가 |
| 상속인이 자산 취득 과정에서 지출한 취득세 및 법무사 비용 | 가능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의 인정 범위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자산 가치를 높이는 비용) 및 양도비(자산을 팔 때 드는 비용)로 한정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특정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이 아니기에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자산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등은 취득가액의 일부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상속 관련 취득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 당시 지출한 취득세와 법무사 비용 영수증을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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