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세 납부 의무가 없어도 양도세 절세를 위해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없어도 향후 자산 양도 계획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 당시 신고한 가액이 추후 양도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양도차익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인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재산 8억 원을 신고하지 않아 기준시가 5억 원으로 결정된 경우양도세 부담 증가
상속인이 상속재산 8억 원을 감정평가액 8억 원으로 신고한 경우양도세 절세 가능

상속재산의 취득가액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자산을 살 때 들인 금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해당 자산을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자산 가액)로 평가합니다. 이 경우 상속공제 범위 내에서 감정가액(전문가가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신고하면 상속세 부담 없이 취득가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를 판단하려면

  1. 신고 실익 판단: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배우자 공제 포함 10억 원 이하인지 확인
  2. 취득가액 확정: 시가를 알기 어려운 토지나 단독주택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 진행
  3. 신고 여부 결정: 감정평가 수수료와 취득세 증가분이 예상 양도세 절감액보다 적은지 비교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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