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세 납부 후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상속세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과 상속인의 경작 여부 및 양도 시기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비사업용 토지 세율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가능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여 합산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가능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고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불가

상속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다만 상속인(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준 사람)의 경작 기간을 합산합니다. 이 경우 경작하지 않더라도 상속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을 인정합니다. 한편 상속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상속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총급여액 및 사업소득금액 확인: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연간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은 경작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여부를 점검
  2.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시기 점검: 양도일 현재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편입 시기를 확인
  3. 비사업용 토지 제외 특례 판단: 상속받은 농지가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지 확인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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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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