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세 무신고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와 세무서 중 어디서 하는 것이 좋은가요?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무서 방문 신고보다 유리합니다. 상속세 무신고 상태라면 상속 당시의 시가를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나 감정평가서 등을 직접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방식별 혜택과 특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봅니다. 상속세 무신고 시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시가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비교 기준홈택스 전자신고세무서 방문 신고
세액공제2만원 세액공제 적용공제 혜택 없음
서류 제출PDF 파일 업로드종이 서류 직접 제출
작성 지원본인 직접 작성공무원 작성 안내

취득가액 증빙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증빙 서류 제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실제 매매된 사례의 가격)이나 감정가액이 있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 시 함께 제출
  • 기준시가 적용: 상속 당시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계산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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