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무서 방문 신고보다 유리합니다. 상속세 무신고 상태라면 상속 당시의 시가를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나 감정평가서 등을 직접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 방식별 혜택과 특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봅니다. 상속세 무신고 시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시가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비교 기준 | 홈택스 전자신고 | 세무서 방문 신고 |
|---|---|---|
| 세액공제 | 2만원 세액공제 적용 | 공제 혜택 없음 |
| 서류 제출 | PDF 파일 업로드 | 종이 서류 직접 제출 |
| 작성 지원 | 본인 직접 작성 | 공무원 작성 안내 |
취득가액 증빙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증빙 서류 제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실제 매매된 사례의 가격)이나 감정가액이 있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 시 함께 제출
- 기준시가 적용: 상속 당시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계산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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