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감정평가를 받아 세무서장이 시가로 인정하면 해당 가액을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10억 원 초과 자산은 2개 이상의 감정기관 평가액 평균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시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도 시가에 인정됩니다. 상속세 법정결정기한까지 감정평가를 받으면 평가심의위원회(시가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액 산정 및 결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자산의 기준시가를 확인
-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이면 1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
- 기준시가 10억 원 초과 시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
-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감정평가를 완료
- 세무서장이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결정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감정평가 완료 시기: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인 신고기한 후 9개월 이내에 완료
- 감정기관 수 확보: 기준시가 10억 원 초과 여부에 따라 2개 이상 확보
- 양도세 부담 점검: 감정평가 미실시로 기준시가가 적용되어 양도 시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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