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는 상속 이후 발생한 가치 상승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미신고로 인해 취득가액이 낮게 잡히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재산 평가와 취득가액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미신고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재산 가액)로 가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평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산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 또는 기준시가로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
- 미신고 시 납부세액의 20% 또는 40%인 무신고가산세를 합산
- 재개발 사업으로 수령하는 보상금을 양도가액으로 확정
- 양도가액에서 상속 당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 산출된 양도차익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
양도소득세 절감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기한 후 신고 여부: 상속세 면제 한도 이내라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일 수 있는지 판단
- 소송비용 공제: 보상금 증액을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이 있다면 증액보상금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공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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