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 매도한 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되어 추후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신고기한 내에 매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신고기한 내에 주택을 매도하고 그 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 가능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 |
| 상속인이 신고기한 내에 주택을 매도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불리 (기준시가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 증가) |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매매가액 시가 인정: 신고기한 내 매도 시 매매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여 인정받음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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