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세 신고기한 내 상속주택을 매도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 매도한 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되어 추후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신고기한 내에 매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신고기한 내에 주택을 매도하고 그 가액으로 신고한 경우가능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
상속인이 신고기한 내에 주택을 매도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불리 (기준시가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 증가)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1.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2. 매매가액 시가 인정: 신고기한 내 매도 시 매매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여 인정받음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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