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매매 시 취득금액은 상속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신고기한 이후의 실제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상속 당시 신고했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기준시가가 기준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세무서장이 상속세를 결정하며 확정한 가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은 어떻게 확정하나요?
- 상속세 신고 당시 적용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기준시가 확인
-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해당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
- 상속세 결정 기한인 신고기한 후 9개월 이내에 매매가 발생했다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가 인정 신청
- 확정된 상속 당시의 평가가액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으로 적용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가를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양도차익 발생 여부 점검: 상속 당시 기준시가로 신고했다면 이후 높은 가격에 매도하더라도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고정되므로 점검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결정 기한까지 매매가 있다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 확인하여 신청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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