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고 감정평가만 받아놓으면 차후 양도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나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법정 요건을 갖춘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차후 양도 시 해당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감정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없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만 받은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기준시가 8억 원 토지를 1개 기관에서 평가받은 경우가능
기준시가 15억 원 건물을 1개 기관에서만 평가받은 경우불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평가받은 경우불가

감정평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적법한 감정가액(전문가에 의한 자산 가치 평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인정합니다. 이때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가치 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과 작성일이 모두 해당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가액에 따른 감정기관 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득가액으로 감정평가액을 적용받으려면

  • 평균액 확인: 기준시가 10억 원 초과 시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확인
  • 법정 평가 기간 점검: 가격산정기준일과 작성일이 모두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포함되는지 확인
  • 부적정 판단 유의: 감정가액이 세무서장 재감정가액의 80%에 미달하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유의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 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반드시 두 곳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소급하여 진행한 감정평가액도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나요?
감정평가를 위해 지출한 수수료 비용도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